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 관내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의회 체험 활동을 지원하여 민주시민 의식을 고양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 관내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의회 체험 활동을 지원하여 민주시민 의식을 고양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완도군 관내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① 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학생에 대한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매년 당해연도의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 체험활동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모의의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를 위한 의원 및 공무원의 역할과 지정에 관한 사항
4. 체험 장소 지원 및 시설견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항
① 완도군수는 제3조에 따른 학생의 의회체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내용은 체험에 참가하는 학생들에 대한 기념품 제공이나 이동차량의 지원 등 최소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