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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509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9-08공포 2026-09-08공포번호 32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지역전통주를 발굴ㆍ육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역사의 도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주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 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전통주”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완도군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개정 2023. 6. 29.)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역전통주 산업육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주 소비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제조업자의 협력

제조업자는 지역전통주의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전통주 소비촉진을 위한 군정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전통주 개발

① 군수는 지역전통주를 발굴하고 생산하기 위한 시설, 연구 등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지원 요건과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그 조건이 유사한 경우에는 마을 단위로 구성된 단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2026. 9. 8. 개정)
③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지원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교육훈련

① 군수는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건전한 소비문화 장려를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및 소비촉진

군수는 지역전통주의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지역전통주 이용

① 군수는 지역전통주의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9.)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하여 전통주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의 전통주 구매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9.)(2026. 9. 8. 개정)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