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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5089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18-11-23공포 2018-11-23공포번호 25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완도군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완도군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5.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의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창작공간”이란 작업실, 전시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축제, 공연, 전시, 경연, 백일장, 전통문화 등의 행사
2. 문화예술단체 육성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ㆍ육성사업
4.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5. 지역 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6. 지역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창작공간에 입주한 작가의 창작활동
7.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완도군에서 위탁하는 사업
8.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원대상 단체 등의 활동실적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군수는 지역문화예술과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 또는 단체는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