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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안전취약계층 등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5086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1-03-30공포 2021-03-30공포번호 2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과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① 군수는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 및 기금의 범위에서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조금 등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6.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7. 13세 미만 어린이
8. 「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대책본부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15조에 의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9.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금산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 및 기금의 범위에서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조금 등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 보호ㆍ단기보호 서비스 시설
나.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요양병원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마.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한 다함께돌봄센터 및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바. 그 밖에 군수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영세한 제3종 시설물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ㆍ고시된 시설물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단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군수가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제3종 시설물
다. 그 밖에 군수가 가목 및 나목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감염병 취약시설ㆍ장소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방역지침 준수의무 행정명령이 발령된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
나. 그 밖에 감염병 방역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
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나.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다. 감염병 방역을 위한 장비 및 물품 등 모든 비용
라. 그 밖에 군수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2항제2호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한 제3종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준공도면ㆍ시설물 관리대장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안전점검 비용
3. 제2항제3호의 경우: 감염병 방역을 위한 장비 및 물품 등 모든 비용

제4조

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대상자를 추천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시설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신청절차를 생략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 신청자의 부양의무자의 자산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방법

① 군수는 예산 및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에 안전환경지원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예산 확보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의 전기, 가스, 소방 등 안전환경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