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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관광홍보요원·관광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5084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17-08-14공포 2017-08-14공포번호 23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 질 높은 관광서비스 제공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서포터즈 및 관광블로거, 관광모니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서포터즈”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종 관광행사, 문화축제, 관광지 등을 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블로거”란 군수의 위촉을 받아 군이 운영하는 관광블로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군의 관광행사, 관광프로그램, 문화축제, 관광지 등을 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관광모니터”란 군의 관광발전에 관한 여론 및 개선방안 등을 제안 또는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군의 관광 홍보 및 모니터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촉

군수는 관광서포터즈 및 관광블로거(이하 “관광홍보요원”이라 한다), 관광모니터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
1. 관광홍보요원 및 관광모니터는 각각 30명 이내에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촉 자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2. 관광홍보요원 및 관광모니터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관광홍보요원 및 관광모니터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

행정 및 재정지원

군수는 관광홍보요원 및 관광모니터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하는 문화ㆍ예술 등 각종 행사의 초청
2. 군에서 운영하는 관광지의 입장료 및 주차요금 면제
3. 관광홍보요원 및 관광모니터의 신분증, 명함, 단체복 제작
4. 교육, 연수 및 우수 콘텐츠 원고료
5. 그 밖에 군수가 관광홍보 및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포상

군수는 관광객 유치, 관광불편사항 개선 등 관광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관광홍보요원 및 관광모니터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