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현마을 어업인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창원시 고현마을 공동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현마을 어업인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창원시 고현마을 공동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고현마을 어업인” 이란 창원시 진동면 진동물재생센터 건립 당시 고현마을에 거주하는 수협조합원으로서「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진동면 고현리에 주민등록 신고(2009년 2월 23일 기준)를 마친 사람들과 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를 말한다.
시설의 명칭은 창원시 고현마을 공동시설물 (이하 “공동시설물” 이라 한다)이라 한다.
공동시설물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서촌1길 47에 해당하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물 전부로 한다.
공동시설물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수산물 판매장, 가공, 체험장
2. 일반음식점
3. 휴게시설
4. 어업인 복지를 위한 사업
① 고현마을 어업인 중 공동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허가 내용을 변경ㆍ취소하려면 사용자는 사용허가 변경ㆍ취소 신청을 하여 변경ㆍ취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동시설물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허가받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동시설물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시장은 공동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고현마을 어업인 중 공동시설물의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④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계약으로 정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위탁비용과 사용료를 상계 처리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공동시설물의 관리를 위탁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고현마을 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
2. 수탁운영 기간 중 수탁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이행할 것
3. 수탁자의 비용 부담으로 시설을 변경하거나 증ㆍ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창원시에 기부채납 할 것
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②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파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삭제 <2024. 5.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