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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079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0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협력 및 지원
3.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 요구 및 건의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창원중부경찰서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7. 15.>
1. 당연직
가. 창원시의회부의장
나. 창원소방본부장
2. 위촉직
가. 창원서부경찰서장, 마산중부경찰서장, 마산동부경찰서장, 진해경찰서장
나. 창원해양경찰서장
다. 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라. 아동, 청소년, 여성분야 전문가
마.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바. 행정, 치안, 교육, 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사.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 <2024. 7. 15.>
4. 삭제 <2024. 7. 15.>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창원중부경찰서 치안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창원시 치안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 7. 15.>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5조

위원의 임기

제4조제3항제2호라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장기 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4.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4. 7. 15.>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7. 1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산하에 각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소속된 기관에서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ㆍ조정하고,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10조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