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시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일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을 기하여야 한다.
①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② 강사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년 말 기준으로 활동실적 및 수강자의 여론 등을 평가하여 다시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강사지원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수당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결정하되, 별표의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강사수당은 징수한 수강료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프로그램의 수, 주민참여율 등을 감안하여 주민자치센터별로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급식비 등 이에 상응하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일시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정치적ㆍ영리적 목적의 추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취지ㆍ목적 및 기능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사무는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 회계책임자가 처리하며, 수입과 지출내역을 별지 제12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의 강사수당
2. 자치센터 운영사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비
3. 신규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방안 비용
4.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집기 구입비
5. 자치센터 시설의 보강ㆍ보수비
6.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7.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회의참석수당 및 회의참석자 급식비
8.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비로 위원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사용료 등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받아 환불할 수 있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용 등을 포기한 경우. 이 경우 개강 이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개강 이후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 다만, 환불신청은 개강일부터 총 수강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주민자치센터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 환불 규정은 제1호를 준수한다.
3.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환불을 결정한 경우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운영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원서를 받아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위ㆍ해촉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을 재위촉할 경우에는 위촉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지원서의 접수, 위촉장의 교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재위촉할 경우에는 종전 임기 동안의 위원회 활동실적(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교육 및 연수, 회의참석, 자원봉사활동 등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위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위원회는 조례 제16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조례 제22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입결의서 : 별지 제3호서식
2. 지출결의서 : 별지 제4호서식
3. 현금출납부 : 별지 제12호서식
4. 물품관리대장 : 별지 제13호서식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