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22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29.]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22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29.]
이 조례에서 도시숲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12.29.]
제3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계획은 도시숲 자원의 관리와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시민의 이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③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조 및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제4조에서 이동 <2022.12.29.>]
시의 주요 가로수 나무 종류는 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나무 종류
2. 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게 향토성을 지닌 나무 종류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나무 종류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나무 종류
5.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나무 종류
[제5조에서 이동 <2022.12.29.>]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개정 2022.12.29.>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ㆍ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70센티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너비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3.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2.12.29.>]
① 가로수의 식재 시기는 봄철(2~4월) 및 가을철(10~12월)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목 생리적으로 식재 가능한 시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가로수 식재 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나무 종류와 도로의 여건에 따라 4~12미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③ 같은 노선에는 같은 나무 종류로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와 나무 종류 갱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나무 종류로 심을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④ 도로변 식재로 생육환경이 열악한 가로수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가로수 보호틀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엽토, 퇴비, 보습제 등 부숙물이 함유된 토양을 넣은 후 가로수를 식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7조에서 이동 <2022.12.29.>]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심을 공간을 반영하기 위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 및 시설물 매설을 위해 굴착을 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7.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점용허가(신고)를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호에 대한 사항을 관계 법령 등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4. 그 밖에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에 의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2.12.29.>]
① 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2022.12.29.>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③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신청에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원인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9조에서 이동 <2022.12.29.>]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로수는 가로 미관을 고려하여 우선 제거하고 식재 적기에 메워심기(보식) 또는 바꿔심기(갱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9.9., 2022.12.29.>
1. 고사된 가로수
2. 나무껍질이 크게 손상되고 병ㆍ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전망이 없는 가로수
3.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줄기가 썩어 넘어질 경우 사람ㆍ건물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가로수
4. 교통사고, 풍수해 등의 피해를 입어 생육 전망이 없는 가로수
5.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 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6. 뿌리가 얕게 뻗는 나무 종류로서 강풍ㆍ태풍 시 도복으로 보행자나 주행차량 등 지역주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나무
7. 생장이 왕성하여 뿌리가 돌출되어 보행 및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연접 건물에 피해를 주고 잎무성으로 인한 낙엽 시 하수구를 막는 등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나무
[제10조에서 이동 <2022.12.29.>]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가로수의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기ㆍ통신 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③ 가지치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2.12.29.>
1. 작업 시기는 동절기 11월부터 다음해 3월 사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해대비, 교통장애 및 고압 전력선과의 저촉 등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로 작업시기를 정할 수 있다.
2. 고압 전력선에 저촉되는 가로수는 고압 전력선에서 2미터 내외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자르고 수형을 다듬어 나무 종류별 고유 수형을 유도해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도록 한다.
3. 가지치기 및 상단부 가지 절단을 할 때에는 감독관의 참여하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가급적 강한 가지치기는 금지한다. <개정 2022.12.29.>
4. 가로수 지하고를 점차 높여 가로 시설물과 상충되지 않도록 가지를 유도한다. <개정 2022.12.29.>
[제11조에서 이동 <2022.12.29.>]
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 시설물의 종류는 도로 노선별, 도로의 보도폭,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설치하고 보호 덮개는 입지 여건에 따라 관목류, 초화류 등 지피식물로 처리 할 수 있다.
1.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2.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3.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4. 말굽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5. 그 밖의 보호틀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12.29.>]
①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원인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비용은 시장이 산출한다. <개정 2022.12.29.>
② 이 경우 사업 완료 후 준공 14일 전에 시장의 의견을 들어 완료 검사를 받아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③ 가로수는 가급적 인근의 같은 나무 종류의 노선으로 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가로수를 제거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1. 수형이 불량하거나 동공이 발생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가 없는 수목
2. 근원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으로서 이식 후 활착이 어려운 수목
3. 이식으로 인해 나무 수형이 많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수목
4. 수목의 생리적 특성상 시기에 맞지 아니한 것을 이식한 경우
5. 도로 시설물 등에 근접되어 굴취 시 분형성이 곤란하여 이식하여도 활착이 어려운 수목 등
④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 도시숲등 내 수목 및 관리 시설물이 사고 또는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9.>
1.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훼손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시장이 산출한다.
2.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원인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12.29.>]
시장은 원인자가 제12조의 부담금을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2025.11.13.>
[전문개정 2018.12.27.]
[제14조에서 이동 <2022.12.29.>]
시장은 폭풍 등의 재해로 인한 가로수 손상으로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0.9.9., 2022.12.29.>
1. 넘어질 우려가 있거나 다른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가로수에 대한 버팀목 보강,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 제거 등의 조치
2. 넘어질 것이 우려되는 나무에 대하여 수관의 엽면적을 줄이기 위한 가지치기 등의 조치
[제15조에서 이동 <2022.12.29.>]
①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는 시장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민이 직접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를 채취하거나 가로수 흔들기,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2.12.29.>]
시장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의 일부를 전문 업체에 위탁시행 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2.12.29.>]
시장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ㆍ관리대장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제18조에서 이동 <2022.12.29.>]
법 제2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9.>
1. 도시에서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지역(「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마을 주변의 산림 및 수목
3.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한 산림 및 수목
4.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주변 산림 및 수목
5. 가로수 및 가로화단 등 녹지시설, 기타 수목 식재지역
[전문개정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제19조에서 이동 <2022.12.29.>]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계획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삭제 <2022.12.29.>
2. 삭제 <2022.12.29.>
3. 삭제 <2022.12.29.>
4. 삭제 <2022.12.29.>
5. 삭제 <2022.12.29.>
6. 삭제 <2022.12.29.>
7. 삭제 <2022.12.29.>
8. 삭제 <2022.12.29.>
[전문개정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제20조에서 이동 <2022.12.29.>]
① 법 제13조에 따라 경주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다)과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숲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가.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나.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라.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29.]
[종전 제20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12.29.>]
제21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29.>
1.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29.>
③ 제1항제3호의 경우 연장거리 20미터 이내의 경미한 사항은 주민 편의를 위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22조에서 이동 <2022.12.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2.12.29.>]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2.12.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12.29.>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24조에서 이동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