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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영상산업 진흥 조례자치법규 2175073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3-12-31공포 2023-12-29공포번호 29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광군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ㆍ테이프ㆍ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 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상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제3조

영상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포함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1.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에 관한 사항
2.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영상물 제작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영상물의 원활한 유통과 배급의 촉진에 관한 사항
5.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재원(財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7.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영상물의 안정적인 제작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8.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영광군 영상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과장, 건설교통과장 <개정 2018.12.28., 2023. 12. 29.>
2.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방송제작자 등 영상문화산업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영상문화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

군수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등에 대해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의 이행 여부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제 구축

군수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영상위원회, 영상물 제작사, 민간기관 등과 교류 협력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