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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072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17-08-14공포 2017-08-14공포번호 24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영광군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또는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4.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영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중심의 유관기관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후견인 제도 운영 등 사회적 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광군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따른 영광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관내 교육지원청, 경찰서,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