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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 처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070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17-08-11공포 2017-08-11공포번호 24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불용농약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체계적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불용농약 등”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된 다음 각 호의 농약 등을 말한다.
1. 불용농약 :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는「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의 농약
2. 농약용기 등 : 농약을 사용한 용기와 그 포장용 비닐 등에 해당하는 물건

제3조

책무

① 보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불용농약 등의 체계적 수집ㆍ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불용농약 등을 방치하거나 발견할 경우에는 해당 수거함 등을 통하여 분리ㆍ배출될 수 있도록 군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4조

수거함 설치 등

① 군수는 불용농약 등을 분리ㆍ배출할 수 있도록 군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불용농약 등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수거함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설치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군 소속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5조

수거ㆍ처리

① 군수는 군민,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불용농약 등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용농약 등의 효과적 수집을 위하여 보은군 군민 불용농약 등 수집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불용농약 등 수집의 날에는 각 마을 또는 지역을 방문하여 불용농약 등을 수집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거함에 수집된 불용농약 등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처리한다.

제6조

업무대행

① 군수는 불용농약 등의 효율적 수집ㆍ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자격을 가진 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불용농약 등의 수집ㆍ처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대행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표창

군수는 불용농약 등의 수집ㆍ처리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군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