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제2조 제4항에 따라 보은군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환경농업 등 과학영농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 경영인의 양성과 농업발전에 기여할 정예 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제2조 제4항에 따라 보은군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환경농업 등 과학영농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 경영인의 양성과 농업발전에 기여할 정예 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학의 명칭은 보은군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대학은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과장, 주임교수 및 교학담당 을 둔다.
② 학장은 군수가 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교학과장은 농촌지원과장, 주임교수는 교육과정 관련 업무 담당 주사와 대학 업무 담당주사, 교학담당은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9.2.28., 2024. 8. 2.>
③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학장, 교학과장 및 주임교수로 구성하는 보은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대학에서 강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수요 조사 등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대학의 교육기간은 해당 연도 내에 완료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 횟수와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한다.
③ 교육 방법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한다.
④ 학장은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전문 교육기관이나 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① 대학의 입학전형 및 학사규정은 학장이 따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대학의 입학자격은 제1항의 입학전형에 따른다.
③ 대학의 선발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① 학장은 재학 중 성적 및 출석 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거나 학사 운영에 공헌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장은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퇴학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상벌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학생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70퍼센트 이상 출석하여야 하고 학장이 정하는 졸업 요건을 충족해야 졸업할 수 있다.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하고, 교육 이수에 따른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으며, 보은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 사업을 신청할 경우 교육 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군수는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인 운영경비 외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학생이 부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