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인 ‘복사골맑은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시민에게 알려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평가와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수돗물에 대한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 ‘병입 복사골맑은물’의 생산ㆍ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인 ‘복사골맑은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시민에게 알려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평가와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수돗물에 대한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 ‘병입 복사골맑은물’의 생산ㆍ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사골맑은물”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까치울정수장에서 생산 및 공급되는 수돗물을 말한다.
2. “병입 복사골맑은물”(이하 “병입 수돗물”이라 한다)이란 까치울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일회용 페트(PET)병에 담아서 행사 및 회의 등에 제공되는 홍보용 수돗물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른 본청 및 그 소속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부천도시공사 <개정 2017.12.29.>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부천문화재단ㆍ부천산업진흥재단ㆍ한국만화영상진흥원ㆍ여성청소년재단
4. “비영리법인ㆍ단체”란 관련 개별법령에 따라 등록을 필하고, 시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시 사무 일부를 위탁처리하고 수행하며,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2.7.>
6. “공공장소”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도로ㆍ공원ㆍ버스정류장ㆍ택시 정류장ㆍ전철역ㆍ지하철역ㆍ도서관 등을 말한다.
시장은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ㆍ공급 하고,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여 음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향상과 수돗물의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 수돗물 안전성 홍보계획(이하 “홍보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홍보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수돗물 음용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계획
3. 병입 수돗물 공급 대상범위, 수량 등 공급 관련사항
4. 그 밖에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한 사항 등
① 시장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향상과 수돗물의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병입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
1. 부천시 관내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비영리법인ㆍ단체”에서 주관하는 공익적 행사
3. 부천시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공익적 행사
4. 부천시 “위탁기관”에서 주관하는 공익적 행사
5. 재해지역 및 단수 등으로 인한 비상 급수 지역
6. 수돗물 수질관리지침에 의한 가두 홍보 캠페인 등 “공공장소”에서 시행하는 수돗물 불신해소 프로그램
7. 인근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 및 재난발생에 따른 요청시
8. 전국단위 규모이상 행사는 부천시 기여도 및 공익성을 감안하여 “병입 수돗물”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병입 수돗물”의 생산 능력, 행사규모, 공익성 등을 판단하여 공급규모를 정할 수 있다.
① 병입 수돗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사 및 회의 규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기준 7일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병입 수돗물을 1,000병 이상 대량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산ㆍ공급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는 병입 수돗물 홍보계획을 포함한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병입 수돗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돗물(병입 수돗물 포함)에 대한 안내수단을 강구하여 참여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④ 병입 수돗물을 사용하는 자는 행사 및 회의 종료 이후 병입 수돗물 병을 수거하여 재활용 처리 하는 등 환경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병입 수돗물 생산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한다.
② 시장은 병입 수돗물 생산시설 및 병입수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공인수질검사기관에서 월1회 이상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