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성남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5.1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성남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5.16.>
성남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3. 연간사용료 7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임대)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