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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057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2-05-16공포 2022-05-16공포번호 3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성남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5.16.>

제2조

의결사항

성남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3. 연간사용료 7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임대)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