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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5054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에 따라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부모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돕고, 자녀의 성장‧발달을 촉진하는 가족환경 조성에 관한 지식을 갖도록 하며, 자녀 양육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가치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에게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과 자립심ㆍ자제력ㆍ올바른 판단력ㆍ사회성 향상 등을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교육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부모교육은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도지사는 부모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