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사업으로 인해 파생되는 이익이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정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사업으로 인해 파생되는 이익이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정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의 파괴 없이 관광객과 지역공동체간에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및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5. 공정관광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관광진흥법」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
2. 관광ㆍ사회ㆍ건축ㆍ도시계획ㆍ환경ㆍ법률ㆍ언론 등 관련 전문가
3. 공정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
4. 공정관광 실행 지역공동체 거주 시민
5. 그 밖에 공정관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7.14.]
삭제 <2023.7.14.>
① 삭제 <2023.7.1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공정관광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정관광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공정관광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