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로 발생되는 피해예방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로 발생되는 피해예방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유해야생동물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포획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