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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조례자치법규 2175051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17-08-11공포 2017-08-11공포번호 49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로 발생되는 피해예방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유해야생동물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유해야생동물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5조

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포획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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