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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헌혈장려 조례자치법규 2175050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3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헌혈 운동의 확산과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5. 16]

제1조의2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회헌혈자”란 전혈을 1회 이상 포함하여 1년간 3회 이상 헌혈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2. 화성시에서 헌혈한 자

[본조신설 2024. 4. 5]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혈액원과 대한적십자사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6)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3. 5. 16〕

제3조

헌혈장려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6)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 사업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 5. 16〕

제4조

사후관리

시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 5. 16〕

제5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7. 30, 2023. 5. 16)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 1. 헌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상품 또는 상금을 지급하는 사업 2. 관내에서 헌혈 및 헌혈 장려사업에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지급하는 사업 3.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5. 16〕

제5조의2

다회헌혈자 우대

① 시장은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회헌혈자를 대상으로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이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수강료 등을 1년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② 제1항의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4. 5]

제6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5. 16) 1.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방안에 관한 사항 4.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 관리에 관한 사항 5. 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헌혈 및 헌혈장려 사업의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헌혈 및 헌혈장려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5. 16〕

제7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헌혈장려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6) 1.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 관내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종합병원), 언론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 2.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시민 또는 단체의 대표자 ③ 협의회 위원장은 헌혈 장려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1. 13)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5. 16)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5. 16〕 [시행일 2025. 1. 1]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5. 16)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5. 16〕

제9조

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 5. 16〕

제10조

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5. 16〕

제11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 5. 16) ② 간사는 헌혈장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5. 16)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 5. 16〕

제12조

협의ㆍ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 5. 16〕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3. 5. 16〕

제14조

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장려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 5. 16〕

제15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5. 16)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3. 5. 16〕

제17조

삭제

삭제 (2023.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