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결정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①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 소속 근로자 및 시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3.11.23.>
1. 국비 또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공공근로사업 등과 같이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3.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① 시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과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2.25.>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하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하남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2.2.25.>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생활임금담당국장, 생활임금담당과장, 예산 담당 부서장, 기간제근로자 총괄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이 100분의 60이 넘지 않도록 한다.
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3.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근로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하남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제5조의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① 제9조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의 적용시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