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 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폐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폐의약품 배출 시 관내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보건소장 또는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호보 등 폐의약품 관리를 총괄 관리한다.
③ 구청장은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