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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5·18 사적지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043

전라남도조례시행 2017-08-10공포 2017-08-10공포번호 43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사적지와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ㆍ복원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적지를 민주ㆍ인권 및 평화의 산 교육장으로 삼아 5ㆍ18의 숭고한 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나아가 전국화ㆍ세계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적지”란 5ㆍ18민주화운동(이하 “5ㆍ18”이라 한다) 당시 주요한 항쟁지 등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유물”이란 5ㆍ18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형물을 말한다.

제3조

사적지 관리의 기본원칙

5ㆍ18 사적지와 유물의 보존ㆍ관리 등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적지와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적지가 훼손ㆍ멸실될 경우 신속히 복원하고 가급적 원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은 5ㆍ18 사적지와 유물이 청소년의 역사교육 현장 및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도민의 참여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5ㆍ18 사적지와 유물이 원형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등

① 5ㆍ18 사적지와 유물의 보존ㆍ관리 및 복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5ㆍ18사적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5ㆍ18 사적지의 지정 및 보존ㆍ관리 및 복원에 관한 사항
2. 5ㆍ18 유물의 지정 및 보존ㆍ관리 및 복원에 관한 사항
3. 5ㆍ18 사적지 순례프로그램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5ㆍ18 사적지 및 유물의 관리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은 「전라남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이하 “기념사업 조례”라 한다) 제7조의 전라남도 5ㆍ18기념사업위원회가 수행한다.

제8조

사적지 지정 등

① 사적지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적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도보(공보)나 누리집에 고시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적지 구조변경 협의 등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건물 또는 토지 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가급적 원형을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중대한 변경 또는 토지 형상 변경 시에는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협의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사적지 및 유물의 보존ㆍ관리ㆍ복원 및 활용을 위하여 기념사업 조례 제14조와 연계하여 5년마다 5ㆍ18 사적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적지 관리

도지사는 사적지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적지를 관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프로그램 개발 등

도지사는 사적지를 5ㆍ18을 널리 홍보하고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5ㆍ18 사적지 해설사’를 양성하는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