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사적지와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ㆍ복원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적지를 민주ㆍ인권 및 평화의 산 교육장으로 삼아 5ㆍ18의 숭고한 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나아가 전국화ㆍ세계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사적지와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ㆍ복원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적지를 민주ㆍ인권 및 평화의 산 교육장으로 삼아 5ㆍ18의 숭고한 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나아가 전국화ㆍ세계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적지”란 5ㆍ18민주화운동(이하 “5ㆍ18”이라 한다) 당시 주요한 항쟁지 등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유물”이란 5ㆍ18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형물을 말한다.
5ㆍ18 사적지와 유물의 보존ㆍ관리 등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적지와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적지가 훼손ㆍ멸실될 경우 신속히 복원하고 가급적 원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라남도교육감은 5ㆍ18 사적지와 유물이 청소년의 역사교육 현장 및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5ㆍ18 사적지와 유물이 원형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5ㆍ18 사적지와 유물의 보존ㆍ관리 및 복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5ㆍ18사적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5ㆍ18 사적지의 지정 및 보존ㆍ관리 및 복원에 관한 사항
2. 5ㆍ18 유물의 지정 및 보존ㆍ관리 및 복원에 관한 사항
3. 5ㆍ18 사적지 순례프로그램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5ㆍ18 사적지 및 유물의 관리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은 「전라남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이하 “기념사업 조례”라 한다) 제7조의 전라남도 5ㆍ18기념사업위원회가 수행한다.
① 사적지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적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도보(공보)나 누리집에 고시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건물 또는 토지 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가급적 원형을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중대한 변경 또는 토지 형상 변경 시에는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협의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사적지 및 유물의 보존ㆍ관리ㆍ복원 및 활용을 위하여 기념사업 조례 제14조와 연계하여 5년마다 5ㆍ18 사적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사적지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적지를 관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사적지를 5ㆍ18을 널리 홍보하고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5ㆍ18 사적지 해설사’를 양성하는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