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사회복지전달체계”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중복이나 누락 없이 전라남도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제공자와 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를 말한다.
4. “민간자원” 이란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전라남도 및 각 시ㆍ군 외 민간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홀로 사는 노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업대상의 규모
3.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4.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5. 홀로 사는 노인 지원사업 수행인력
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7. 예산 지원
8.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홀로 사는 노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전라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서비스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노인돌봄사업 및 어르신지킴이단 지원
2.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운영
3. 홀로 사는 노인 지원사업 수행인력에 대한 교육ㆍ연수 및 파견
4. 홀로 사는 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5.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내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민간자원의 활용,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연계 등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를 운용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ㆍ군에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가 도내 다른 시ㆍ군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학생이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나 결연프로그램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