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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041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7-31공포번호 6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행계획 수립 및 자료제출 요청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 및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학ㆍ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2.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책의 평가ㆍ제도개선 및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개정 2022.10.18.>

제5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청년여성국장ㆍAI산업혁신국장ㆍ경제통상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0.,2021.12.30.,2022.12.30., 2026. 7. 31.>
1. 도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 대학ㆍ산업체 및 연구기관 관련 인사
3.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도지사는 협의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2조

경비보조 및 지원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재정법」 제23조 및 법 제16조에 따라 도내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1. 도내 대학 및 전문대학 지원
2. 지역 인재육성 및 취업지원
3.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지원
4. 그 밖에 도내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도내 대학에 대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4조

공동추진 등

도지사는 도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및 연구개발 업무
2. 대학 및 지역인재 관련 통계 조사 및 정보의 수집ㆍ제공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