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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040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18-10-01공포 2018-08-10공포번호 51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대구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등,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8.10.>
5. "음주청정구역"이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심한 소란과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부정적인 행동과 무질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6. "주류판매자"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판매면허를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7. "주취자"란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 기능이 떨어져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그 밖의 시민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ㆍ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음주청정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2.「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3. 그 밖에 시장이 음주청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대구광역시공보와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출입구 또는 이용빈도가 높은 지점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5조

자치구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치구ㆍ군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모니터링 하여 이를 지원하거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제7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주류회사가 주류를 제공ㆍ홍보하는 등의 후원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시민의 참여와 주류판매자의 권리

① 시장은 시민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의견제시 및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류판매자는 주취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평가 및 연구지원

① 시장은 1년 단위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시행한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절주 및 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