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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5037

경상남도 하동군규칙시행 2021-11-19공포 2021-11-19공포번호 12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정보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공개책임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총괄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3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영 제11조에 따라 하동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정보공개업무 총괄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5명을 군수가 위촉한다.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개정 2021. 11. 19.>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으로 하며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1. 11. 19.>

제4조

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 손상, 장기간 위원회에 불출석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의견청취 및 수당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