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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175036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17-08-10공포 2017-08-10공포번호 22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군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서ㆍ도면 등을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하동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 시기와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군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비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

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전자우편으로 송부 또는 저장매체로 제공한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⑤ 제4조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