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군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군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서ㆍ도면 등을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하동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 시기와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군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비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전자우편으로 송부 또는 저장매체로 제공한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⑤ 제4조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로 갈음할 수 있다.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