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문경시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하수처리시설이 있는 통ㆍ리를 말하며, 하수슬러지처리시설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이 있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의 문경시 관내지역을 말한다.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구역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구 및 세대수, 환경상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3. 체력단련시설 설치 등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4. 공동이용시설 내 집기류 구입 및 냉난방비 등
5. 그 밖에 문경시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조달한다.
① 시장은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환경보호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7.8.>
1. 문경시의회 의원 1인
2.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대표 2인 이내
3.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인 이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하수도사업소 하수도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29.>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문경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