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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75028

대구광역시 수성구규칙시행 2017-08-10공포 2017-08-10공포번호 8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4. 민원 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재심의
5.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주민상호간 이해가 대립되는 민원사항
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 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사항
② 제1항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감사실장, 민원여권과장,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3. 심의대상 민원이 다른 기관과 관련 있는 경우는 그 기관의 담당부서장을 포함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개최 시 위촉되어 그 회의 종료와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 시킬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요구

① 민원 처리주무부서장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신청한다.
② 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

회의운영 등

① 위원장은 사안이 발생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심의 일정통보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는 민원심사관이, 이해관계당사자에게는 해당 민원 처리부서장이 각각 통보한다.

제7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의 구성은 처리주무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민원과 관련된 부서의 6급 팀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 복합민원을 이송 받은 처리주무부서장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시로 심의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④ 심의 결과 부서 간 의견이 상충되는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 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심의결정의 효력

①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심의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구청장은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③ 해당 부서에서는 심의결정 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재심의에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구청장 결재 후 민원인에게 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및 운영대장 작성·비치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 내용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