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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75026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19-09-27공포 2019-09-27공포번호 13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사고는 제외한다.
2.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 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구청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정ㆍ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란 인명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자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매년 4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2. 물놀이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계획
3.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 정비 및 확충 계획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5.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6. 홍보 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안전시설 설치·정비 등

① 구청장은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에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해당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ㆍ구명로프(투척로프)ㆍ구명조끼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6.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② 안전시설은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한 장비는 확충하고 훼손된 장비는 정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구청장은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수조사 결과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이 있는 경우 안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이용객 수, 수심 등 물놀이 안전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① 구청장은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삭제 2019.09.27.>

제8조

안전관리요원

① 구청장은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자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고용정책 기본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확보한 인력
5. 해병대전우회중앙회,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한국구조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6. 그 밖에 지역자율민방위대, 대학생자원봉사대 등

제9조

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구청장이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이외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순찰배치
④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구청장이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관리요원 운영

①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구청장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안전관리요원 임무

안전관리요원은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예찰 활동
2. 인명구조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모집ㆍ선발

구청장은 제4조에 의하여 수립한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의 모집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모집ㆍ선발한다.
1.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3.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
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교육 및 훈련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모집ㆍ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게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안전관리요원 지원 등

구청장은 안전관리요원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 중 음주ㆍ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대응계획 수립

구청장은 매년 5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전담조직 구성ㆍ운영
2. 토요일ㆍ공휴일 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ㆍ운영
3. 상황보고체계
4.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홍보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7조

토요일 및 공휴일 비상근무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대책기간 동안 토요일 및 공휴일 비상근무자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따른 토요일 및 공휴일 비상근무자를 확대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4제5항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상황보고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부산광역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즉시 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고, 현장확인 결과를 작성ㆍ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