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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성실납세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024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17-08-08공포 2017-08-08공포번호 1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 : 최근 3년간 구세를 납부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는 자
가. 법 인 : 해마다 구세 납부실적이 5백만원 이상인 자
나. 개 인 : 해마다 구세 납부실적이 2백만원 이상인 자
2. 우수납세자 :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이바지 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자

제3조

우수납세자 선정

① 구청장은 선정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실납세자 중에서 구 재정기여도,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우수납세자 선정 결과를 우수납세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및 지원

① 우수납세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세기본법」제82조에 따라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2. 「지방세징수법」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우수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한 번만 면제
3. 구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1년간 무료 이용
4. 표창, 구 행사 및 공연 등에 초청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참여기회 우선 제공
② 성실납세자에게는 감사문 발송, 구 행사 및 공연 등 참여기회 제공, 그 밖의 행정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명부 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선정 취소

구청장은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