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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5022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17-08-08공포 2017-08-08공포번호 12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에게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등의 진로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로교육”이란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진로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2. 학교와 진로교육장 연계
3.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각급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5. 적성 및 진로에 관한 상담
6. 각종 진로교육 정보수집 및 제공
7.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인력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구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진로교육 관련 전문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구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과 학부모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