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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502

대구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008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학생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제2조

운영시간 등

①대구학생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시설 운영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개정 2014.12.22>
②문화센터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편의 도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시설별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관장은 시설 관리 등 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제3조

휴관일

①문화센터의 위탁운영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0.>
1. 매월 두 번째 일요일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②관장은 시설의 수리 등 휴관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공고문을 휴관예정일 3일전까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 신청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센터의 일부 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예정일 10일전에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전에 시설사용 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2., 2017.9.18>

제5조

사용허가

관장은 제4조의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검토한 후, 시설사용 허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8.> [전문개정 2014.12.22]

제6조

사용료 면제신청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료 면제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8.>

제7조

사용료 납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7일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7.9.18>

제8조

수강 신청

문화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강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 등록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8.>

제9조

시설관리

관장은 문화센터의 시설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용 허가 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8.>

제10조

자문위원회

①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구학생문화센터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자문위원은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9.18.>
③운영자문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18.>

제11조

기획공연 등 관람료

① 기획공연의 원활한 추진과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진흥 및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경우에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30.>
1. 18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
2. 학교 또는 학생 단체가 관람하는 경우 인솔하는 자
3. 19세 미만의 자녀가 포함된 2인 이상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동행보호자 1명 포함)
5. 관람권을 조기에 예매하는 자
6. 그 밖에 공공의 이익 증대 또는 홍보 등을 위해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감면의 범위는 [별표 1]과 같이 하며, 감면율은 공연물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정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