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정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투광기 설치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 설치현황을 파악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야간보행자 안전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투광기를 설치 관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 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횡단 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