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내 학생들이 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돌봄교실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내 학생들이 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돌봄교실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 돌봄교실”란 도내 학생들이 돌봄교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장소를 말한다.
2.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인증”이란 도내 학생들이 무장애 돌봄교실을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임을 증명하는 과정을 말한다.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은 도내 학생들이 이용하는 돌봄교실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1. 무장애(Barrier Free) 돌봄교실 시설 확충
2. 무장애 돌봄교실 개선 인센티브 제공
3.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4. 그 밖에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과 관련한 사항
① 교육감은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시민의 의견을 들은 후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목표 및 추진방침
2.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① 돌봄교실 시설에 대한 인증신청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할 수 있다.
② 무장애 돌봄교실 시설의 인증기준과 절차는 교육감이 안내한다.
① 무장애 돌봄교실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시민 인식개선을 위하여 장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무장애 돌봄교실로 개축 또는 보수를 하려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개인, 단체 등을 시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