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학교협동조합을 지원ㆍ육성하여 삶에 기반을 둔 실천적 경제교육을 구현하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학교협동조합을 지원ㆍ육성하여 삶에 기반을 둔 실천적 경제교육을 구현하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조례에서 “학교협동조합”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개별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학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 민주적 참여를 통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구성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협동조합 간 상호협력 및 학교협동조합 정책과 관련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학교협동조합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학교협동조합 관련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업무담당의 부서장이 된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학교협동조합의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
2. 학교협동조합을 위한 다양한 영역의 사업 개발과 지원
3. 학교협동조합의 인지도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ㆍ교육, 컨설팅 제공
4. 학교협동조합 간의 상호 협력 및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에 따라 교육감 소속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계약 등을 통하여 필요한 물자 또는 용역의 구매ㆍ공급할 때 학교협동조합의 입찰 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협동조합 기본법」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학교협동조합이 행정재산인 학교시설을 교육목적에 맞게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수의로 이를 우선 허가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