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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7501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05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6., 2025.11.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2.6., 2023.11.10., 2025.11.14.>
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성별영향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특정성별영향평가"란 법 제10조2에 따라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교육감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2.6.>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12.6.>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9.12.6., 2023.11.10.>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9.12.6., 2023.3.31., 2023.11.10.>
1. 당연직 위원: 부교육감, 행정국장, 정책기획과장, 미래교육과장, 예산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2.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개정 2019.12.6.>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2025.11.14.>

제12조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및 선정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12.6., 2023.11.10.>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수행하는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12.6.> [제목개정 2019.12.6.]

제13조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6.> [제목개정 2019.12.6.]

제14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분석평가 업무담당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6.> [제목개정 2019.12.6.]

제15조

포상

교육감은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16조

시행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