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촌 활력 증진과 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촌 활력 증진과 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 93에 둔다.
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무실, 회의실 및 대강당
2. 수산물 전시 판매장
3. 그 밖에 수산인을 위한 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인 및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과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2. 수산인의 각종 교육ㆍ회의를 위한 편의 제공
3. 수산업 관련 단체 간의 정보 교류에 필요한 사업
4.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의 홍보ㆍ전시ㆍ판매장 운영
5. 그 밖에 수산인 및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수산인단체가 주관하거나 수산인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 절차에 대하여 2017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