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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011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17-08-09공포 2017-08-09공포번호 19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도민의 문화적 향유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제16조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에서 선정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 중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현되어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 및 진흥 방안을 마련하여 그 가치가 도민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보전·진흥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보전ㆍ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전ㆍ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의 기본 원칙과 목표
2.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발현지역의 활용
3.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학술조사, 모니터링,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전ㆍ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재현 및 활용사업
2.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류 협력사업
3.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의 학술조사, 모니터링, 교육사업
4.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의 전수기반 시설 확충 및 활용사업
5.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발상지 활용 및 보전사업

제6조

홍보

도지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