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4조 및 「식물방역법」 제3조에 따라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정 환경과 1차 산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식물 돌발병해충의 예찰과 방제, 발생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4조 및 「식물방역법」 제3조에 따라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정 환경과 1차 산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식물 돌발병해충의 예찰과 방제, 발생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찰"이란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병해충의 예방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가. 병해충의 분포지역에 대한 조사활동
나. 병해충의 발생밀도 및 피해정도에 대한 조사활동
2. "방제"란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돌발병해충"이란 기후변화와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로 인하여 돌발적으로 발생되어 식물에 피해를 주는 토착 또는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돌발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찰과 방제 업무가 연중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경지 및 산림 등으로 이동 및 확산력이 높은 병해충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돌발병해충이 발생한 경우 긴급대응조직을 구성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병해충의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를 위하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식물 돌발병해충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발병해충 예찰 및 방제 계획
2. 제주특별자치도외 및 해외 지역에서 반입 가능성이 높은 병해충의 방제 방안
3. 돌발병해충 반입 및 유입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의 관리계획
4. 돌발병해충 발생 시 대책에 관한 사항
5. 전문교육 및 홍보 방안
6. 중앙부처, 관련부서,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역할분담 사항
7. 돌발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 관련 예산 확보 및 집행계획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관리계획에 따른 예찰 및 방제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식물 돌발병해충의 효율적인 관리ㆍ방제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⑤ 산림 및 농지 소유자나 관리자는 돌발병해충 예찰ㆍ방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식물 돌발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예찰 및 방제를 위한 인력지원 및 장비운영
2. 예찰 및 방제를 위한 전문가 자문
3. 효율적인 예찰 및 방제 관리시스템 구성 및 유지보수
4. 환경 친화적 방제기술 개발 및 보급
5. 사유림 및 농경지에 대한 방제 지원과 보상
6. 돌발병해충 관련 교육 및 홍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