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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자치법규 217500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3-24공포 2023-03-24공포번호 33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4., 2023.3.24.>
1. “청소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3. “청소년작업장”이란 공적 지원을 기반으로 노동 인권이 보호되면서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근로 환경을 조성한 사업장이나 작업장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4.>
② 도지사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으나 일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노동권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4.>
③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4.>
④ 도지사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작업장을 육성하며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4.>
⑤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4.>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 노동인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3.24.>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2.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노동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3.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구제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5.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6.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신설 2023.3.24.>
④ 제1항의 기본계획 또는 제3항의 시행계획이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각각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24.>

[제목개정 2023.3.24.]

제5조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양성 및 구제 체계 구축
2.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3.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5. 청소년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6.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민관협의체

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시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사용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②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제8조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제9조

청소년노동인권센터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②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인력을 보유한 기관 또는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③ 삭제<2023.3.24.>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목개정 2023.3.24.]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