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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ㆍ지원 조례자치법규 2175005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1-20공포 2023-11-20공포번호 35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9.>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혼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독사”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상태로 홀로 살다 죽음을 맞이하여 시신이 방치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홀로 사는 노인의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등

① 도지사는 매년 연도별 홀로 사는 노인 복지증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정책의 비전, 목표
2.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홀로 사는 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3. 홀로 사는 노인 실태 및 욕구 조사
4.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1. 홀로 사는 노인 발굴 및 인식개선 사업
2. 고독사 예방 사업
3. 홀로 사는 노인의 외부 활동 시 위험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4. 냉ㆍ난방비 지원 사업
5. 우수 지원 사업 발굴 및 보급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대상 선정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 중 이 조례에 따른 사업별 지원대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7조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행정시 단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8.12.>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원예치료, 치매 예방 등의 프로그램 사업
3. 관련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ㆍ정보 제공 및 협력체계 구축
4. 후원물품 모집 및 보급 등 지역자원 연계 사업
5. 홀로 사는 노인 생활 교육, 상담, 사례관리
6. 주거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 연계
7. 은둔ㆍ우울형 노인 프로그램 등 특화서비스사업
8. 홀로 사는 노인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② 각 센터 내 직원 배치 및 자격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19.>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12.>

제8조

복리후생 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센터에 노동하는 직원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사업 수행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근무조건 개선을 통하여 노인 돌봄 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2023. 11. 20.>
1. 홀로 사는 노인 안전 확인을 위한 교통ㆍ통신비 지원
2. 혹한ㆍ혹서기 활동비
3. 명절휴가비
4. 초과근무 수당 등의 복리후생 지원
5. 보수교육 및 역량강화 연수
6. 우수 종사자에 대한 포상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노인맞춤돌봄협의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시 단위로 노인맞춤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노인&#47583;춤돌봄서비스(특화서비스 포함) 운영계획 및 모니터링
2. 노인&#47583;춤돌봄서비스(특화서비스 포함) 운영 관련 다음 각 목의 주요 현안사항 공유 및 발전방향
가. 신규 대상자 및 위기ㆍ취약노인 발굴 계획
나. 지역 내 복지자원의 개발ㆍ연계
다. 지역사회 노인 연속돌봄 구축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 등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격 결정 및 제공계획 심의 운영

[본조신설 2022.4.19.]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4.19.>]

제10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 노인복지담당부서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사회복지 또는 노인복지 분야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시장이 위촉한다.
④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4.19.]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4.19.]

제12조

회의

① 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 개최한다.
② 서비스 자격 결정 심의 등 안건 및 상황에 따라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안건이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9.]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