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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00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1-20공포 2023-11-20공포번호 35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 증진을 돕고, 성공적인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있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 생애재설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제도 정립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장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중장년의 재도약과 성공적인 노년기 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중장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공헌 및 사회 참여 사업
2.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사업
3. 재무 설계, 인문학 교육, 취업훈련 등 교육 사업
4. 건강증진 사업
5. 문화 활동 및 여가 생활 활성화 사업
6. 가족생활 지원 및 상담서비스 사업
7. 중장년 관련 정책 연구ㆍ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의 사업
8. 중장년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도지사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중장년 재도약 및 성공적인 노년기 준비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과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년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장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중장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중장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중장년 지원 사업
2. 중장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3. 중장년의 소통 및 재충전을 위한 전용공간 제공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중장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장년의 재도약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