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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00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9-03공포 2025-09-03공포번호 4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을 지원함으로써 공연예술을 활성화시켜 제주특별자치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3.>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소규모의 음악(노래, 악기연주 포함), 무용, 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자”란 공공장소에서 거리공연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자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자의 육성 및 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5.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
6.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거리공연자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도지사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

사업 지원

도지사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자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거리공연 홍보 지원
3.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4. 거리공연 관련 축제, 행사 개최 및 참여 지원
5. 거리공연 장소 질서유지
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5.9.3.] <개정 2025.9.3.>

제8조

거리공연자 등록제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거리공연자 등록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등록한 거리공연자에게는 정기공연 기회, 장소 예약 우선권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9.3.] [본조신설 2025.9.3.]

제9조

거리공연 지침 수립

① 도지사는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거리공연 장소의 무단 점용ㆍ사용, 소음 발생, 주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9.3.>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9.3.>]

[제목개정 2025.9.3.]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예술단체,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9.3.>] [본조신설 2025.9.3]

제11조

포상

도지사는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9.3.>]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