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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00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2-03-04공포 2022-03-04공포번호 30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들의 사회참여 증진 및 자립생활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4.>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문자통역”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기기 송출 또는 속기, 필담 등을 통해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3. “청각장애인통역사”란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가 있음에도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고 한다)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과 농인 및 수어통역사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을 하는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농인등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 (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3.4.>
1. 한국수어 활성화 및 농인등 의사소통 지원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농인등의 수어통역과 중도 실청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에 대한 문자통역 등의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 교육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농인등 및 그 가족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에 따른 사항
5. 농 정체성 확립 및 농문화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농인등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전에 청각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한국수어 사용 및 농인등의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실태를 3년 마다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2.3.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수어교육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각 행정시에 한국수어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3.4.>
1. 한국수어 사용자에 대한 수어교육 사업
2.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도민을 위한 교육사업
3. 농인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농문화 이해 교육 사업
4. 그 밖의 농인등의 의사소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사업
③ 도지사는 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수어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수어통역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농인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수어통역센터(이하 “통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3.4.>
② 통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3.4.>
1. 농인등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 사례관리
2. 농인등에 대한 문자 및 자막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
3. 농인등에 대한 인식개선, 농문화 육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농인등의 의사소통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통역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

① 도지사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② 도지사는 중도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들에게 문자통역, 보청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3.4.>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행정시 및 산하기관의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안내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 및 문자 자막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④ 도지사는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어통역사를 채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행정시에 배치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제8조의2

수어통역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농인등의 의사소통 지원 및 알 권리 확보, 한국수어 사용 보급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수어통역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문화 육성 등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농인등의 의사소통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수어통역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전문가, 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으로 청각장애인통역사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임기, 소집, 수당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3.4.]

제9조

농문화 육성 등의 사업

도지사는 농문화 육성 및 농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3.4.>
1. 농문화, 한국수어, 농인에 대한 이해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사업
2. 농인의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문화이해 홍보 및 교육
3. 도민의 농인, 한국수어 등 농문화를 이해하고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
4. 수어경연대회 등 도민들에게 한국수어를 보급하고 홍보할 수 있는 사업
5. 도정 현안과 주요 공공정보에 대한 농인등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매뉴얼 등의 지침을 마련하는 사업
6.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공공기관 등과의 농문화 육성을 위한 협력 사업
7. 그 밖에 농문화 육성 및 농정체성 확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한국수어 보급과 발전, 농인등의 의사소통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3.4.>

제11조

한국수어의 날

도지사는 한국수어의 날에 한국수어에 대한 도민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