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제주문화예술 섬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며 문화예술 창달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제주문화예술 섬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며 문화예술 창달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3.>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문화예술” 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뒷받침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4.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수준 높은 문화예술 소양의 함양
2. 문화예술 창작자로서 창의성과 전문성의 함양
3. 균등한 문화예술 향유 및 체험ㆍ창작기회 제공
4. 창의적인 청소년문화의 조성 및 격조 높은 문화시민으로의 양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지원과 문화예술인재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9.3.>
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의 방향 및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문화예술 학습ㆍ향유ㆍ체험ㆍ창작ㆍ교류활동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3.>
1.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2. 비영리 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활동
3.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4.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5. 문화예술인재 육성
6. 청소년 문화예술단체 등의 국내 및 국제 교류
7.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8.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9.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업
도지사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