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독거노인”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 9. 30., 2023. 6. 28.>
1.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
2.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거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목개정 2025. 10. 1.]
① 시장은 독거노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독거노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이하 “기본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독거노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0. 9. 30.>
① 시장은 독거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0. 9. 30.>
1. 독거노인 안전지원서비스
2. 독거노인 사회참여서비스 사업
3. 독거노인 생활교육서비스 사업
4. 독거노인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사업
5. 독거노인 연계서비스 사업
6.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7. 독거노인 지원사업 종사자에 대한 관리ㆍ지원 사업
8. 그 밖에 독거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독거노인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ㆍ군수는 관할 구ㆍ군내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0. 9. 30.>
① 시장은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및 보호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 9. 30.>
1. 독거노인 지원사업 조정 및 관리 역할
2. 독거노인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니터링 및 컨설팅
3. 독거노인 지원사업 종사자 교육 및 역량 강화 지원
4. 독거노인에 대한 인적ㆍ물적 자원연계 지원 및 수행
5. 사각지대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 확인 및 상담
6.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식 증진
7.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8. 그 밖에 독거노인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5. 10. 1.>
④ 삭제 <2025. 10. 1.>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독거노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0. 1.]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0. 1.>]
① 시장은 독거노인 중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례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9. 30.>
② 무연고자에 대한 지원 중 제1항을 제외한 사안들은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0. 9. 30.>
[제목개정 2020. 9. 30.]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0. 1.>]
시장은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10. 1.>]
시장은 독거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