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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4999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17-08-09공포 2017-08-09공포번호 56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운영과 주민복리 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ㆍ봉사하는 이장ㆍ통장연합회의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이장ㆍ통장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구ㆍ군의 이장ㆍ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연합회원”이란 연합회의 회원인 이장ㆍ통장을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에 대한 시정홍보사업
2. 연합회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활동
3. 그 밖에 연합회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포상

① 시장은 연합회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 신청

연합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사업실적 보고

연합회는 사업완료 후 지체 없이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