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운영과 주민복리 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ㆍ봉사하는 이장ㆍ통장연합회의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정운영과 주민복리 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ㆍ봉사하는 이장ㆍ통장연합회의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이장ㆍ통장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구ㆍ군의 이장ㆍ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연합회원”이란 연합회의 회원인 이장ㆍ통장을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에 대한 시정홍보사업
2. 연합회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활동
3. 그 밖에 연합회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연합회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합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연합회는 사업완료 후 지체 없이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