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경기도 내 사업자간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6.>
이 조례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경기도 내 사업자간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0.12.31.>
2. “불공정거래행위”란 사업자간 거래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8.6.>
1.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법률상담, 자문 및 분쟁조정 <개정 2019.8.6.>
2. 불공정거래행위 예방교육 및 실태조사
3.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및 예방과 관련된 홍보
4.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및 예방을 위한 법령ㆍ제도ㆍ예산정책ㆍ규정 제안
5.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겪는 불공정피해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6. 불공정거래행위의 개선 및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업 및 네트워크 구축
7. 그 밖에 사업자간의 공정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 등
도지사는 제3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8.6.]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자간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건의사항
3. 그 밖에 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후단신설 2019.8.6.]
1. 도의회 의원 <개정 2019.8.6.>
2. 관련 분야 대학교수, 연구원 및 법률전문가
3. 그 밖에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사안에 대하여 제언할 수 있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공정경제업무 담당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때
3.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불공정피해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법률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분쟁(「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른 분쟁조정사항은 제외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지원센터에 경기도 자율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
2. 원사업자ㆍ대규모유통업자 등 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
3. 수급사업자ㆍ납품업자 등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
③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원사업자ㆍ대규모유통사업분야, 수급사업자ㆍ납품업분야 및 공정거래분야의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2.1.6.]
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위촉일 현재 원사업자ㆍ대규모유통업자 등 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ㆍ납품업자 등 거래상대방의 임원ㆍ직원으로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될 수 없다.
② 도지사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이 제1항의 임원ㆍ직원으로 된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6.]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이 조에서 “전체회의”라 한다)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 원사업자ㆍ대규모유통업자 등 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 수급사업자ㆍ납품업자 등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이 조에서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2. 협의회 운영세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어 협의회 위원장이 전체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의 소회의는 제2항 각 호 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소회의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회의의 의결은 협의회의 의결로 보되, 회의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협의회의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⑧ 협의회 및 소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6.]
위원회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6., 2023.7.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