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10.>
이 조례는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4. 10.>
1. “비정규직노동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및 그 밖에 용역ㆍ도급 노동자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 4. 10.>
① 시는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
② 시는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
③ 시는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9. 4. 10.>
④ 시는 제2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할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① 시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비정규직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 사업의 목표 및 방향
2. 제8조에 따른 노동조건 향상사업에 관한 사항
3.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비정규직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0.]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노동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노동자가 정규직노동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
③ 시장은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비정규직노동자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노동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노동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
① 시장은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1.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4.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직업지도 및 직업능력개발
5. 비정규직노동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활동
6. 그 밖에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 4. 10.>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19. 4. 10.>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
3.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센터 내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전문상담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역 내 기업 중에서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화 우수기업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1.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비정규직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0.]
시장은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와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매년 상반기 업무보고 전에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0.]